닷네임 코리아에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해서 3개월 Wibro 무료 사용 이벤트를 열고 있다. 기기값 때문에 와이브로를 망설였었던 본인이라, 앞뒤 안 재보고 바로 달려들다가 미성년자 가입 동의때문에 멈칫했다. (본인이 미성년자인데다가, 등본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때문에서 살짝 멈추었다.)
잠시 멈춘뒤 곰곰히 살펴보고 생각해보니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해지 조건부분(아래 그림)이다.


이미지를 무단으로 긁어와서 위 그림을 한꺼번에 확대해서 볼수가 없다; 하나씩 클릭하면 잘 보인다. 우선 첫번째 줄에 “무료 의무사용 기간은 3개월이나 이후에는 제약 없이 해지 가능하다”라고 적혀있다. 이 말이 이상한게 무료 의무사용 기간을 해지한다는 건 무료로 안 쓰겠다는 말이 아닌가 싶다.
둘째로는 “무상체험기간 3개월 이내에 와이브로 서비스를 해지하실 경우 모뎀 및 UICC 카드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셔야 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3개월이 되기전에는 무조건 해지하면 무려 17만 7천원을 내야한다는 소리이다. 3개월이 지나서는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 될테니 방법은 3개월이 되는 날 바로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어쩌다보니 상담 전화번호가 0505-xxx-xxxx 인것을 발견했다. 아무래도 Wibro 대리점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0505에 대해 검색해보니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다.
0505에 요런 캐쉬백 서비스가 있더라. 아무래도 이걸 노린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객님의 0505번호를 많이 알리세요. 알린 만큼 0505번호로 전화를 받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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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여차 의혹이 많아서 (도대체 약관 조차 찾아볼 수 있는 링크가 없다!) 작성하던 가입 명세서를 끄긴 했지만, 왠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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